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손금인정이 안되나요? 이감사 | 2009-09-29

업무무관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재산세도 손금불산입하나요?
2. 관련 부동산을 매각시 그동안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는 차감못해도 재산세는 차감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재산세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2.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즉, 자산의 순감소인 경우는 손금인정한다는 뜻이며, 기타 업무무관한 비용은 모두 부인한단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유지 및 관리비용은 차감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