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외국민 부동산 매매 관련 sk증권신반포 | 2009-09-28

안녕하십니까? SK증권 신반포지점장입니다.
재미교포 고객분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고객 자녀가 (당연히) 미국시민권 소지자인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물론 향후에 매각도 할 수 있구요. 그런데 주변의 어떤 분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녀의 거점이 미국이고 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장기체류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 시민권자인 재미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 보유, 매매함에 있어서 사전에 거소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3년보유(수도권은 3년보유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국내에 거소를 두어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