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보유중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는 계약금 납입시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는 주권의 인도일에 세금관련하여 증권거래세만 인식하면 되는지요?
또한 처분손익 인식시 평균매입단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잔금청산일까지의 미회수대금에 대해서는 미수금설정이 타당한지요?
답변
법인보유 주식 양도시 법인이므로 양도차익부분은 손익으로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시 처리되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장부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손익인식하면 되며, 잔금청산일까지의 미회수대금에 대해 미수금설정하면 됩니다. 귀사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