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가산세 관련 백제에치칼약품 | 2009-09-28

1.2006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2.추계-단순율,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수정신고 결과 추가납부액이
종합소득세: 2,759,067
주민세: 275,908
가산세: 699,423
질문: 1.위의 가산세 계산이 맞는지요?
2.주민세 가산세는 어떻게 하는지요?
3.오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50% 절감이 되는 지요?
답변
1.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잘못하여 수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및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기장하지 않았다면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기간×미납액×하루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세는 소득세 과표에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관련 가산세 해당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