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상한세액 세안이엔씨 | 2009-09-28

인천 청라지구에 아파트 시행을 하는 법인입니다
작년 재산세 토지분은 舊지번으로 연희동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올해 재산세 토지분은 신지번으로 하여 경서동으로 새로운 공시지가가 재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면적은 동일한데 재산세는 금액이 약 3배가 약간 모자르게 부과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상한세액(150%)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한세액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토지도 재산세의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아마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 자체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