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업(금융)과 과세업(임대)을 겸업하는경우 임대를 위한 지출의 부가세 환급 녹십자생명보험 | 2009-09-28

당사는 면세업과 과세업을 겸업하고있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사용하고있는 면적은 면세업으로 해당 면적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가세환급 신청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용으로 보유하고있는 특정 층에 대하여 임대를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전액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면세업과 임대업으로 안분(면세7:과세3)하여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만큼만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사는 당사가 면세업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구분하여 임대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