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치매 요양비 공제에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케이티롤 | 2009-09-28

치매요양비 지급처가
일반 요양원일경우에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이 아닌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의료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의한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해 인정되므로, 의료법에 의한 기관이 아닌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