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구분
2. 사업소득자인데, 거주지가 외국이라면 사업소득자신고가 가능한지, 사업소득자로 볼수 있는지요? 기타소득자의 경우, 세율적용은?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답변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소득의 일회성, 우연성, 반복성에 의해 구분됩니다. 즉, 해당소득이 우연적,일회적이라면 기타소득이며 해당소득이 직업적으로 반복적,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각각의 소득항목으로 과세되며, 거주지가 외국이라도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