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직원 고용후 주거비용 지원시 비용인정 이감사 | 2009-09-28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을 취업비자 취득하게 하여 당사에 입사할 경우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룸등을 회사이름으로 임차하여 제공시
1. 매입부가세 환급가능여부
2. 비용이 회사일반관리비 인정여부
3. 외국인인 경우 급여의 30%를 비과세하는데 숙박비지원으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회사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제공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주택임차료가 아닌 거주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