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고용가능한가요? (내용없슴) 코리아인크 | 2008-03-18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라도 범법자 등 국내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가능하며, 미국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없음)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으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