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한국자유총연맹 | 2008-01-17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6년 근로소득이 두군데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신고를 하고 한쪽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된 근무지가 A 이고 주된 근무지가 B 입니다.
2006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는데 개인이름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참고로 A회사,B회사는 서울에 있고 개인 주소는 지방에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정신고분을 관할세무서로 보내므로 개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잘 모르겠습니다.(2006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년에 다른소득은 없고 A,B회사에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답변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 통지해야 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한쪽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