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 2009-09-28

작년에 자료상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그 이후 고지서를 받아서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부가세)
이때 법인 스스로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인정상여는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인정상여 처분을 인정받았을때 자료상 혐의가 있던 당시의 대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이 되는건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세 등의 경정에 의해 인정상여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발송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