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요양기관에 모시고 케이티롤 | 2009-09-28

매월 지급하는 요양비.
연말에 소득공제(의료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득에(고소득자) 몇% 까지 공제를 받는지의 여부

빠른시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는 경우)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5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