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인트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9-28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시에 구매금액에 일정비율을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 후에
고객이 물건을 구입시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판매가에서 포인트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금액에 대해서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청시에 금액은 총판매가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판매가에서 포인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판매가 : 10,000원 / 포인트 사용액 : 2,000원
1. 세금계산서 : 10,000원으로 발행
2. 세금계산서 : (10,000원-2,000원)=8,000원으로 발행
답변
마일리지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