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추가 질문사항 | 2009-09-28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의 경우, 본연 사업인 통행료는 면세이지만, 휴게소나
주유소의 임대료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소와 주유소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업시설 전체를 기부채납하는데,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는지요?
답변
민자고속도로 통행과는 별도로 고속도록 주변에 휴게소나 주유소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사업등록하고 과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즉, 면세되는 사업시설와는 별도 거래로 보아 과세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