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 | 2009-09-28

안녕하세요
조특법 105조 3의2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3의2 조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2. 상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인 경우만 해당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