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미국)에서 현지 통화($)로 사채를 발행했고,
해외(미국) 금융기관으로 사채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채의 이자를 해외 금융기관에 송금시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조약에 의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국내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며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