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할부조건의 공사에서 청구예정금액의 일부만을 입금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코오롱건설(주) | 2009-09-2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은 APT에 대하여 계약상(장기할부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토록 하고,
잔금을 완납후에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에서 잔금까지는 1년이상)
이때, 계약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에 대하여 해당 기일보다 빨리 입금을 하였으나 그것이 전액이
아니고 일부분만(즉 1차중도금이 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만 일찍 입금하였다면) 입금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입금일에 1차중도금 중 1,000만원에서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실청구일에 나머지 1,0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2안) 입금일에는 그냥 예수금으로 잡고 실 청구일에 2,000만원에서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위의 건에 대하여 공사진행중 분양계약분과 공사준공후 분양계약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입금일에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청구시점(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공사진행중 분양과 공사준공후 분양계약분과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