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골프회원권의 경우 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가능한 경우는 업무관련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가22601-2056(1985.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취득세 관련비용을 합해서 취득세과표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