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부대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세이디에 | 2009-09-26

골프회원권 구매시
골프회원권 1억 부가세 1천만원
중개수수료 2백만원 부가세 2십만원
명의개서료 1백만원 부가세 1십만원
취득세2,266천원 입니다.

이때 골프회원권 부가세는 불공제 처리하고 수수료,개서료는 매입세액 공제처리 가능하지요?
아니면 모두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취득세 계산시 회원권,중개수수료,명의개서료 공급가액 합산하여 과표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1. 골프회원권의 경우 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가능한 경우는 업무관련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부가22601-2056(1985.8.2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취득세 관련비용을 합해서 취득세과표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