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영국) 크라운제과 | 2009-09-25

영국인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1년 미만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라고 할때,

한.영 조세협약 14조[독립적 인적용역] / 15조[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한.영 조세협약 14조에서 말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가를 주었을때 183일을 초과하여도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지요 ?

2. 15조에서의 종속적 인적용역일 경우, 183일을 초과시 소득세법156조 1항 2호 - 119조 제6호 소득(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한다.
따라서, 주민세 포함하여 22%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1. 한.영 조세협약 1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가를 주었을때 183일을 초과하여도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2. 한.영 조세협약 15조의 규정에 따라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을 적용받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포함하여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