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반 제조회사입니다...
폴란드 현지에 투자한 회사가 있어 우리 직원을 파견 보냈습니다..
근데...급여부분에서...일단 저희쪽에서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폴란트 법인에다가 급여를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렬경우 분개가 애매모호해서....
급여 지급시..
급여 90 / 미지급비용 90......미지급비용 90 / 보통
답변
1. 해외투자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먼저 지급한 뒤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이므로, 결과적으로 급여는 해외투자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우리쪽에서는 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고 먼저 선급금으로 반영하뒤, 입금되는 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급여지급시(우리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반영함)
차) 선급금 100 대) 보통예금 100
● 폴란드에서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 대) 선급금 100
2. 인보이스발행으로 충분하며, 해당직원의 경우 폴란드에서 받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 아닌 을종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