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물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물류기업 이외의 비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