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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질문 대우조선해양 | 2009-09-25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인 제조업체입니다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당사는 2008년도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최초적용 하여야 하나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세액공제 적용조건이 만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08년도분 세액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이 최초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당사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물류기업에 의뢰하여 발생되고 있으나 물류센터의 일부는 물류업체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류기업 외에 발생한 비용도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적용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자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물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물류기업 이외의 비용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