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업기간중이라도 사업용자산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항)
관련자료 :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