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인창병원 | 2009-09-25

2008년 3월부터 본점건물(자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점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는 3월부터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10년 부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재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결산시 본점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1년치를 모두 계상하였고..
이에대해 세무조정도 없었습니다..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얼마전 세무조사대책 실무교육에서는 당기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걸로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무조정을 한 회계사무실에서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업기간중이라도 사업용자산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항)


관련자료 : 미사용자산 및 유휴자산의 감가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