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연차수당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08년 8할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09년에 15일의 연차일이 발생하며, 09년 9월 퇴직전까지 8항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올해 근무한 기간을 안분하여 4*15/12로 계산된 연차일수를 가산합니다.
2.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