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의(연차 유급휴가일수, 급여, 퇴직금등) 군북산업단지 | 2009-09-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입사:2008.6.1
퇴사:2009.9.1
이기간동안 출근율은 8할이상 임

질의1)연차일수계산(퇴직으로 인한 지급사유 발생)
2008.6.1~2009.5.31 : 만근(8할이상 출근)-2009.6.1부터 2010.5.31까지 연차 15개 사용가능
2009.6.1~2009.9.30 : 만근(8할이상 출근)-2009.9.30까지 4개(6월,7월,8월,9월)
퇴직시 19개(연차 개수가 맞는지)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질의2)연차수당
급여지급시 과세로 반영하여야 하며 2008.6.1~2009.5.31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함.
2009.6.1~2009.9.30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미포함.
질의2)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차수당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08년 8할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09년에 15일의 연차일이 발생하며, 09년 9월 퇴직전까지 8항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올해 근무한 기간을 안분하여 4*15/12로 계산된 연차일수를 가산합니다.

2.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