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설치 기사와 11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 계약은 기타소득 처리해서 4.4%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사람은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급여형태는 상용직(정규직-갑근세), 일용직(잡급) , 외주용역 프리랜서(기타소득)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의 사람을 기타소득 처리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기타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등과 같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해당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형식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보험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