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1557번관련 이감사 | 2009-09-24

감사합니다
31557번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는 울산입니다.
1. 울산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이름(본사사업자등록번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지급하고
울산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여부
2. 향후 임대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울산사업장에서 해도 당초계약이 문제 없다고 볼수 있는지
(부가세 가산세등이 문제없는지..)
이경우 본사에서 구입한 부동산을 울산사업장에 다시 (매각)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울산사업장 이름으로 임대사업을 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자금이전과 관계없이 지점이 세금계산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