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본사에서 임대업을 등록후 울산부동산을 구입하고 난후 울산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은 울산사무소에서 합니다
임대료청구시 울산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울산소재 부동산을 추가로 구입시 서울본사이름으로 구입하여
계속하여 울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울산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지역에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