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있습니다. 남성해운 | 2009-09-24

당사는 컨테이너전용선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외항화물운송업체로써 승무중인 선원에게 선원법에 따라 선내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질의사항은 회사가 선원법 제75조에 따라 선장에게 선내급식비를 지급, 관리하게 하고, 이후 본선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승선중인 선원들의 서명이 모두 되어있는 식료품 구입내역서 또는 선장보고서
등이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적격증빙은 국내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시에만 수취가능하고, 해외나 국내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할 시 적격증빙을 원천적으로 수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식료품 구입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따릅니다.

(참고자료)

선원법 제74조【선내급식】
①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선원법 제75조【선내급식비】
①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내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외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이상의 선내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997.8.22, 2008.2.29. 개정)
답변
본선에서 식료품 구매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해외에서의 재화나 용역공급은 법정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므로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또한, 승선중인 선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구입내역서는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