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전표에 부가세란이 0원으로 처리되어 있을때 부가세신고방법 삼육서울병원 | 2009-09-24

* 식당 신용카드전표가 부가가치세란이 0원으로 기록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부가세대급금을 계산하여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싶은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예) 금액 120,000 ----> 120,000 / 1.1 = 109,091 로 신고 해도 되는지...
부가세 0 ---> 120,000 / 11 = 10,909
합계 120,000

부가세 있는 것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영세율로 신고해야 되는지 부탁합니다.
답변
신용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없다면 해당 식당이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알아보시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식당이 일반과세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전표는 영수증으로서의 기능만 할 뿐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