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쓴경우 코리아인크 | 2008-03-18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원천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원천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는데 정규직이 아닌경우면 문제 소지가 없는가요?
답변
외국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시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하며, 관련 지급증빙과 외국인의 여권사본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