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신고관련 문의 (주)협동정공 | 2009-09-24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2009.04월에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거래업체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입업체인 저희는 세금계산서가 중간에 누락이되어 수령을 하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거래업체에서는 9월로 새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4월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4월 거래분을 없던걸로 하자고 합니다.

현재 거래업체에서 하는 말은 4월 계산서는 신고가 들어갔으니 놔두고 9월에 (-)계산서와 거래분에대한 재발행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있기론 (-)세금계산서라도 합계표에 표시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가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고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신고가 들어가야되는지와
굳이 (-)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냥 4월분에 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업체에서 4월분 수정신고를 하고 9월에 정상거래처럼 신고가 들어가는 것과
거래업체에서 제시한 (-)세금계산서포함해서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것
둘중에 어느쪽이 가산세 부담이 더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 거래 없이 재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09년1기분에 매출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귀사만 매입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즉, 귀사가 1기에 누락된 매입분에 대해 경정청구하고 관련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관할세무서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