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계약관련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9-09-24
방송광고에 대한 대가로 현물(상품권)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료가 300만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1. 현물 수령시(9/1) 회계처리
상품권 3,000,000 / 광고수익 2,727,273
부가세예수금 272,727
2. 상품권을 접대비(9/10), 광고선전비(9/15)로 사용시
9/10 접대비 2,500,000 / 상품권 2,500,000
9/15 광고선전비 500,000 / 상품권 500,000
위와 같이 처리한 경우,
접대비와 광고선전비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업은 3만원 초과의 지출시 법정증빙수취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광고선전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접대성으로 거래처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맞으나, 법정증빙수취하지 못하면 세무상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