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인터플렉스 | 2009-09-24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산자부등)로 부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그리고 이 연구과제에 대한 자재비등은 해당 지원금에서 사용토록 했을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공동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산자부등)로 부터 이에 대해 지원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그리고 이 연구과제에 대한 자재비등은 해당 지원금에서 사용토록 했을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부의 연구용역수행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수령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산 등 비용사용시 해당 취득자산 및 비용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①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현 금 등 1,000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000

② 연구개발 관련자산 취득
(차) 연구시설(자재 등) 1,000 (대) 현 금 등 1,000

* 국고보조금 익금대응액 1천만원에 대응하는 대응손금산입 1천만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