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자산 내용년수 신고 로윈 | 2009-09-24

기존 건물이 작년에 모두 매각되어 장부가액을 "0"으로 결산을 마감했고
올해 건물을 신축하여 장부가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의 내용년수를 달리 적용하고자 할때 내용년수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신축자산의 내용년수는 40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다른 기존자산을 모두 매각후 새로이 취득한 자산에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