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영국인 작가겸 교수인 이 사람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상태이며, 작품 제작/전시에 대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영 조세협약 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1. 1년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이므로 사업소득3%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세협약상 전액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2. 한.영 조세협약 15조의[종속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독립적 인적용역]과 [종속적 인적용역]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인지요?
답변
1.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므로 내국인과 똑같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적 인적용역이란 사용주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이며, 종속적인적용역이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처럼 사용주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