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1가구 소유자가 원룸 추가 취득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경동도시가스 | 2009-09-24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현 거주지역 이외의 타지역에 원룸건물을(원룸 약 7채)
인수 할 경우 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하여 원룸 또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 2주택 보유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1주택 소유자가 타지역에 주거를 위한 원룸건물(원룸 7채)을 취득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위한 취득 또는 주거를 위한 취득이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