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 본사를 둔 국내 법인으로 해외 자회사들과의 물건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수출입등의 거래에 있어서 파손품, 불량품 교환, Transfer price변경등의 이유로 해외 자회사로 부터 credit note(당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을돈)를 받은 경우, 당사에서 지급해야할 debit note(당사에서 해외자회사로 지급할돈)와 상계처리후 비용지급을 하는것에있어서
국내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회사간의 채권채무상계거래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귀사의 경우는 해외 거래처와의 상계거래이므로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