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일용직 사원이 산재가 발생 하여 당사에서 한달 급여를 다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로를 받으면 환급 받기로 하여 휴업급여를 환급 받은 경우 일용직 급여 신고시 휴업급여 까지 신고가 들어 가는지 아님 환급하고 차액 만 신고 하면 돼는지요..
답변
당사 일용직 사원이 산재가 발생 하여 당사에서 한달 급여를 다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로를 받으면 환급 받기로 하여 휴업급여를 환급 받은 경우 일용직 급여 신고시 휴업급여 까지 신고가 들어 가는지 아님 환급하고 차액 만 신고 하면 돼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제외한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만 신고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