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급여테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과세 범위를 알고 싶어요... 계정과목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량유지비나 타 계정과목을 사용해야하나요? 자가차량이 없는 직원은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과세 비과세 모두 포함하여 1개월분인가요?
답변
1.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비정산시 관련 증빙구비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사내지급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통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운행목적이나 거리등을 구비한 사내품의정도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가소유차량이 없는 직원에 자가운전보조금 형식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직원본인소유의 자동차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운행시 매월 20만원 범위내의 지급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실비로 정산받고 추가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소득이 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지방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련증빙수취)은 동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2. 비과세소득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