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세액이 포함된 총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질문은,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총액(공급대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애과 세액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