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회계처리에 대해서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9-23

상품권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법인카드 사용)

다른 업체로 상품권을 팔려고 합니다 (약간의 차익 발생 )

상품권은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경우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지만.. 매출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 회사는 상품건 판매 회사는 아니라.. 일시적으로 매출 발생임 )
답변
상품권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회계상으로는 최초 구입시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으로 반영하였다가 판매시 차익에 대해 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상품권의 구입 및 공급은 부가가치세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법정증빙을 수취하거나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