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병원을 하고있으며
고객이 본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차량의 기스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건입니다.
수리비는 총 20만원이 발생하였고
보험회사 부담금이 10만원이 있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원부담금입니다.
이때 회계처리시에
차량수리비는 잡손실로 해야하나요? 보험회사 부담금은 보험차익으로 처리하면되는것입니까?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10만원은 본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차)잡손실 200,000/ 보험차익 100,000
현금 100,000
맞는 분개인가요? 틀리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가 부담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