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객 차량 파손시 회계처리 문의 좋은삼선병원 | 2009-09-23

저희는 병원을 하고있으며
고객이 본원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차량의 기스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건입니다.
수리비는 총 20만원이 발생하였고
보험회사 부담금이 10만원이 있고 나머지 10만원은 본원부담금입니다.
이때 회계처리시에
차량수리비는 잡손실로 해야하나요? 보험회사 부담금은 보험차익으로 처리하면되는것입니까?
회계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10만원은 본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차)잡손실 200,000/ 보험차익 100,000
현금 100,000
맞는 분개인가요? 틀리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귀사가 부담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잡손실 20만원 대) 현금 10만원
영업외이익(보험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