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주당가액 측정 방주광학 | 2009-09-23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08.05.01
- 10,000주, 주당 1,000원 매입

09.01.02
- 10,000주, 주당 500원 매입

09.09.01
- A가 B에 7,000주를 매도시

양도소득계산시 주당 가액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주식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