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인기술자가 조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기술자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국내국적으로 포기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국일46017-765, 1997.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