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대우조선해양 | 2009-09-22

조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3호규정의 외국인기술자 범위 해당여부

1980년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25년이상 근무하던 한국국적의 동포가 2009년 3월부로 당사의 FEED PROCESS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도중에 2009.9.7일부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여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답변
외국인기술자가 조특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기술자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국내국적으로 포기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국일46017-765, 1997.12.2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