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귀속 관련 STX리조트 | 2009-09-22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A사로부터 과일을 구매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형태는 당사가 과일이 필요한 고객의 명단과 과일 수량을 A사에 통보하면, A사에서는 각 고객들에게 당사 명의,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명의로 과일을 송부하고, 당사는 과일대금을 A사에 지급하고, 고객은 당사에 과일대금을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위의 거래는 위/수탁방식의 거래형태로도 볼 수 있으나, 당사에서는 필요한 과일을 구매후 과일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과일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당사의 창고 및 배송문제로 A사에서 대행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총액으로 당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요? (과일 반품, 재고 처리, 판매행위는 모두 당사의 책임하에 진행함)
답변
귀사가 A사로부터 과일구매하고 해당 과일을 재판매하는 거래로, A로부터 과일구매하면서 해당 과일의 효익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라면 총액으로 매출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구매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