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계를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해당 기계를 회수해 왔는데 이 경우 매출채권을 어떻게 상계를 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계를 1억에 판매하고 잔금 6천만원을 받았으나 구매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4천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기계를 어렵사리 반환받았습니다.
이때, 기계는 시중에서 팔아봐야 2천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계를 수리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1) 거래처에서 기계 회수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공정시장가격을 안다면 공정시장가격으로 매출채권 금액을 상계하겠으나, 공정시장가격이 없습니다.
기계 ????? / 매출채권 ????
질문2) 기계를 회수시 얼마를 기계의 장부가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 만일, 매출채권 전액을 상계하였다면, 4천만원이 기계의 장부가액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주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채권대신 거래상대방의 기계장치를 회수해왔다면 공정가격으로 반영하면 되나, 공정가격을 알 수 없다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나 거래 상대방의 장부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회수한 기계의 장부가액은 감정평가가액이나 거래상대방의 장부가액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남아있는 매출채권 전액과 상계하였어도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면 안되며 공정가액(감정가액 등)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차액만큼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을 탕감해준 경우라면 접대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