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6월달인 경우, 가산세 적용은? 나이스디앤비 | 2009-09-2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글씨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그런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6월 귀속이고, 계약이 해제된 때가 9월 귀속일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6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작성일자를 6월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해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글씨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 1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