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이설관련 질의 대한전선 | 2009-09-22

안녕하세요. 설비이설 및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겨 법인세법상 문제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상담의 편의를 위해 회사를 A사, B사라고 하겠습니다. A사는 당사이고 B사는 당사의 특수관계회사입니다. 현재 B사는 A사 소유의 설비를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 임대설비는 B사 공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당사와 제3자에게 매출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사의 공장이 협소해져서 동 임대설비를 다시 당사 공장에 설치하여 B사의 책임하에 A사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는 당사 및 외부 제 3자에게도 매출을 할 예정입니다. B사는 A사 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A사는 B사에게 당사 공장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가액을 계산하여 임대료 및 당사 UTILITY 비용등 청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A사 공장내에서 기존 A사 소유의 설비를 B사가 임차하여 B사 생산사원을 데리고 A사 공장내에서 물건을 생산, 판매시 법인세법상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단, A사 ,B사 간의 거래는 제 3자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가 결정됨.) 이런 방식을 제품 생산 판매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제3자간 거래인 공정가액(시가)에 의해 임대료 및 사용 등을 지급받는다면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거래시 조세의 부당감소를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문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