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당사 대리점의 판매물량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1월에 사전고시 후(1-6월판매량에 따라 하반기에 무상으로 판촉물을 차등지원하겠다) 이번에 판촉물을 무상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판촉물로는 물품상품권(마트에 가면 해당상품으로 무상교환)에 당사의 명칭과 구호를 인쇄하여 배부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판촉물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판촉물(물품상품권)구입비용매입세액공제여부--물품상품권 구입시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판촉물 제공 시 사업상증여로 보아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3. 당사 전 대리점에 판매물량에 따라 차등지원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접대비로 볼 여지는 없는지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판촉물(물품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현물로 판촉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는데, 현물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을 물품과 교환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시점이 되므로 이때에 매출부가세 과세하면 매입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하며, 교환시점에 매출부가세 과세하지 않으면 매입부가세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3. 거래처별도 차등지원이라도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물량에 따른 차등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