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문>
1. 임원상여금 지급액 한도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2. 위 "1"의 질문에서 만약 임원보수규정에 정한 한도내및 주총에서 의결하여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해당치 않은지 궁금합니다.
3. 법인세법 26조에 의하면 지급기준액은 손급산입 가능하고 규정초과액 및 이익처분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a.여기서 지급기준액은 위의 "1,2"에서 질의한 임원보수규정 및 주총에서 의결된 사항에서 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b. 또한 이익처분 상여금의 의미는 결산시 배당등과 같이 이익잉여금상에서 처분결정하는 상여를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보수규정의 한도내에서 지급하여야 세무상 손금인정되며, 보수규정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됩니다.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란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됩니다.